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할때 보호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문제가 많은 전세사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완벽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알아보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이라고 하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연령은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45세이하이며 그 외에는 만 39세 이하를 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자가 노트북을 보고 화이팅 하고 있다.

지원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연중)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HF,SGI) 가입

  • 무주택자

  • 청년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45세이하이며 그 외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주목! 소중한 보증금 지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고 보험보증료는 돌려받자!
김소통의 1분정책 (출처: 대한민국 오늘정책)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방문 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는 하단 링크로 접수 가능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오늘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완벽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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