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완벽정리

지원대상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여성남성 모여서 화이팅 하는 모습

지원내용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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