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완벽정리

지원대상

지원기준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부부가 딸을 데리고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원내용

현물지원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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