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분배금의 차이점 완벽정리

배당금과 분배금의 차이점

배당금과 분배금은 모두 기업이 이익을 주주나 멤버에게 나눠주는 방법이지만, 그 세부적인 방식과 법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로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회사가 올 한 해 동안 얻은 순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BC 주식회사가 한 해 동안 10억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사회에서 주주들에게 5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주식의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식의 수가 많은 주주일수록 받는 배당금도 많아집니다.

반면에 분배금은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회사의 이익을 멤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과는 달리 분배금은 주식의 수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창립 시 결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XYZ 유한회사가 한 해 동안 10억 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회사 창립 시 멤버 A, B, C가 각각 40%, 30%, 30%의 분배비율을 결정했다면, 멤버 A는 4억 원, 멤버 B와 C는 각각 3억 원의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용어 사이에는 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남성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주식차트를 보고 있음

또한 배당금은 주주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주주들이 배당금 지급에 반대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분배금은 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회사의 운영 상황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회사 창립 시 결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멤버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배당금과 분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배경이 되는 기업형태, 배당 또는 분배의 기준, 법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한국의 기업형태와 그에 따른 이익 분배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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