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로, 임차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