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방 보조금 지원
하절기 동안 전력 소비 피크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 설치(신설, 증설, 교체)한 사업자 또는 개인
- 설계보조금
설치보조금을 받을 자의 설비 설계에 참여한 설계사무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지역냉방설비를
시험용 또는 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지역냉방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지원금액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00usRT 이하
- 일반제품
10만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2만원/usRT
200usRT 초과 ~ 500usRT 이하
- 일반제품
7.5만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9만원/usRT
500usRT 초과
- 일반제품
5만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6만원/usRT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지원한도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는 중소 및 중견기업 외의 대기업에 우선 배정됩니다. 설치보조금의 한도는 240,700,000원이며, 설계보조금의 한도는 24,070,000원입니다.
그러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경우 한도금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5조(보조금 한도)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