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