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