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기준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지원내용
☑ 현물지원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