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재,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노인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 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하며 분절적으로 제공됩니다.
- 단일급여 이용자와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선 방향
-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합니다.
-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추진방향
- 목표
노인 의료 및 돌봄 통합 지원 모형을 구축하여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방향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지원합니다.
추진원칙
- 중심성
대상자의 복합욕구를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종합 연계합니다.
- 충분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중복지원은 최소화합니다.
- 협력성
보건의료, 요양, 생활, 주거지원 등 양질의 서비스를 협업으로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사업기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김소통의 1분정책
출처:대한민국 오늘정책
참여 지자체
(9개 시・도, 12개 시・군・구)
-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북도: 전주시
- 전라남도: 여수시
- 경상북도: 의성군
- 경상남도: 김해시
대상자
-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2주 이내의 환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 장기요양 신청 전이거나,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 대상자 비율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40%
- 퇴원환자 10%
-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