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특히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꼭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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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2. 상반기 근로장려금
  3.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이를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5%의 감액 불이익이 발생하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신청 방식도 있는데,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는 지급 금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하반기에는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근로장려금: 8월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이후부터 최대 다음 해 1월까지 지급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말
  • 하반기 근로장려금: 6월 말

기한 후 신청자는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한을 지켜 신청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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